체육시설 시간 제한에 “오히려 감염될까 불안”

체육시설 시간 제한에 “오히려 감염될까 불안”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3일까지 방역패스와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사진=뉴스1]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선언한 곳(미국 캘리포니아)이 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가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됐다.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유수 언론들조차 의구심을 표했던 국내 방역 조치들이 있었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악속도 및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다. 현재 해당 조치들은 해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운동시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역 조치들이 유지되고 있다.

실내골프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는 A씨(47세)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연습장에서 한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시간이 분산되지 않아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오히려 감염되기 쉬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정부는 출입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했지만, 방역패스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헬스장을 자주 이용하는 B씨(33세)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다 돼간다”며 “젊고 건강한 만큼 부스터샷은 접종 받을 생각이 없는데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방역패스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초과하는 3월부터 PCR 검사의 유효기간인 48시간, 신속항원검사의 유효기간인 24시간 단위로 음성확인서를 받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불편이 큰 만큼 당분한 헬스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헬스장 이용객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지만, 헬스트레이너 등 시설 운영 인력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방역패스의 모순된 부분으로 지적된다. 해당 시설에 매일 상주하는 사람은 미접종자여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매일 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4%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위중증 및 사망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발생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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