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사실상 ‘강요’…”피해 보상에는 소극적”

백신 접종 사실상 ‘강요’…”피해 보상에는 소극적”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방역패스 적용으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접종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각 대선후보 캠프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거의 의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피해 사례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9일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변협 이종엽 회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로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과 그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이를 접종자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백신 피해 심의 구조와 보상체계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피해 구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피해 구제 및 방역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호균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피해구제 보상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었을 때는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20년분의 최저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20세에 중증장애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40세가 될 때까지의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받고, 이후에는 장애연금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인과성 인정을 위한 자료 부족이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피해 보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 백신은 임시예방접종이지만 방역패스로 사실상 접종이 강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예방 접종이 확대되고 이상반응이 폭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방 접종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보상 심의 기준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중증이나 사망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피해 보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대선후보 캠프들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캠프는 아직 이와 관련한 입법공약을 정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대의를 위해 협조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캠프도 백신 접종은 의무화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상을 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캠프는 보상과 치료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은 보상과 치료비 지원을 하되 성인은 치료비 지원만 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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