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대선 후보들에 ‘의약품 특허독점 등 견해’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의약품 특허 독점 등 주요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요구했다.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9일 건약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의약품 정책 의제는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수익성 문제로 위협받는 의약품 공급대안 마련 △의약품 관련 공직자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부재 해소 등이다.

우선 의약품 특허 독점과 관련해선 공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약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백신 기술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가 절대 아님에도 기업은 공적 활용에 대한 요구에는 모른척 하고 있다”며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요구했다.

또한 건약은 환경 규제에 대해 “의약품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가정용 쓰레기나 변기, 싱크대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 중단사태에 대한 대안 마련도 질의했다. 건약 측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위탁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 의약품 정책을 제시했다.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심사 기능 및 검토절차 강화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 마련 △제약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제약사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임상시험은 승인과 허가심사 심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할 것, 허가 검토 과정에서 제약기업의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처벌조항 강화 등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감축은 급여 의약품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확대와 만성질환자의 반복되는 처방에 대한 처방일수 변경 등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각 후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의약품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을 받아 이르면 다음주 중에 각각의 정책 내용을 분석, 유권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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