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할 권리 되찾는다…오늘부터 ‘장례 후 화장’

애도할 권리 되찾는다…오늘부터 ‘장례 후 화장’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장 [사진=뉴스1]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바뀐다. ‘선 장례 후 화장’과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화장 후 장례를 하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시신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기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WHO는 입장을 달리해, 코로나 사망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 사망자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감염자의 호흡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감염이 이뤄지는데, 사망자는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없다는 것.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망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 이후 지침 개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침을 바꾸는 데 반대하는 장례업계의 입장 때문에 그동안 지침 변경 시점을 미뤄왔다.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의 가족들은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고인을 보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화장 절차가 바뀌기까지 여러 달의 시간이 지체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절차가 변경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앞선 방침에 따라 떠나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버티다 오늘 가셨으면 그래도 덜 외로우셨을 텐데”, “인간답게 돌아가실 권리를 박탈당해 마음이 아프다”, “외롭게 보내드려 불효한 것 같고 슬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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