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전선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1200억 원이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 예산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당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근무한 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지급액은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달라진다.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 업무 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도 고려한다.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 중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일 5만 원이 지급된다.
또,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와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은 일 3만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해 감염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 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감염병전담병원 선제격리구역 종사, 환자 이송, 소독 및 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올해 첫 달에 대한 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이 신청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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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라면 관할 보건소도 가능한가요?
서류는 뭐가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