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전선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한다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의 검사를 위해 함께 이동 중이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이 27일 시행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1200억 원이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 예산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당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근무한 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지급액은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달라진다.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 업무 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도 고려한다.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 중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일 5만 원이 지급된다.

또,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와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은 일 3만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해 감염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 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감염병전담병원 선제격리구역 종사, 환자 이송, 소독 및 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올해 첫 달에 대한 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이 신청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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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2022-01-27 14:06:00 삭제

      의료기관이라면 관할 보건소도 가능한가요? 서류는 뭐가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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