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 남의 일 아냐…심폐소생술, 일반인이 배우려면?

[그림=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장면]
전국적으로 매년 3만 명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만 8000명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제 심장정지 발생은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갑자기 정지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럴 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올라간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생존율은 11.9%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인 4.9%보다 2.4배 높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뇌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뇌 손상이 커지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한 다음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괜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가 환자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까봐 심폐소생술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발생한 문제는 법률로 보호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해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친 구조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2022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했다. 질병청 유튜브 채널(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이나 홈페이지,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기초과정과 직업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경찰, 교사, 철도안전요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위한 심화과정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119 신고 →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순으로 기본소생술을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단, 인공호흡을 하기 꺼려진다면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할 것이 권장된다. 심장정지 발생 후 ‘생명의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와 시행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시하고, 시행 후에는 손 씻기 및 코로나 검사 등이 권고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아(만 1세 미만)와 소아(만 1세 이상, 8세 미만) 대상 심폐소생술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아이의 체격 조건에 맞는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도 익힐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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