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뚱보균 등 내세워…설선물 과장광고 주의

면역력, 뚱보균 등 내세워…설선물 과장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왼쪽),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오른쪽 위) 및 체험기 이용 광고(오른쪽 아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선물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와 예방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면역력을 높여준다거나 피로를 개선해주는 것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점검했다. 그리고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장 건강이나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부당광고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광고 30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 ▲거짓·과장 광고 6건 ▲소비자기만 광고 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등이었다.

당절임과 같은 일반식품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음료를 ‘비염 영양제’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19나 독감 등을 예방·치료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한 제품도 있었다. 유산균에 ‘뚱보균’, ‘비만균’ 등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표기하거나, “변비였는데 숙변이 나오는 것 같다”는 고객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있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다.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에서도 허위·과대광고들이 적발됐다.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을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5건이었고, 의료기기에서 금지된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1건이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는 43건이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가 34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9건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 확인이 안 되고 안전성과 효과도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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