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내 자극요법 둔 양·한방 갈등…의협 “한방침술 아냐”

[사진=뉴스1]
근육내 자극요법(IMS)이 의료행위인가 아닌가를 두고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건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개원의 의사인 A씨가 디스크, 어깨 저림 등이 나타나는 환자 2명의 허리 근육과 신경에 30~60mm의 바늘을 삽입하는 IMS 시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A씨가 한방침술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IMS 시술은 시술 부위와 도구, 방법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 달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리고 파기환송 재판부는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의 재항고로 지난 연말 또 다시 판결의 도마 위에 오른 해당 건은 대법원에 의해 재차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IMS 시술이 경혈 부위는 아니더라도 경외기혈, 아시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IMS 시술 도구 또한 한방 침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A씨의 IMS 시술이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한의계와 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IMS는 기존보다 발전하고 변화된 침술행위라는 사실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것. 더불어 한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모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19일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서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정부가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해 IMS 시술행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IMS를 둔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나뉘는 의료이원화 체계로 인해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해서 촉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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