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착하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꼭’ 체크해야 할 점

내일 도착하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꼭’ 체크해야 할 점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제조 과정 [사진=뉴스1]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1만 명분이 13일 국내에 들어온다.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76.2만 명분 중 첫 물량이다.

팍스로비드는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1월 말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 도착한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으로 배송돼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로, 우선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제공한다.

초기 도입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의료진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입원 환자보다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약을 받고,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투약 대상에 해당되면 지자체(보건소 등)나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면 된다. 재택치료자는 보호자가 담당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면 되는데, 불가피할 때는 보건소나 약국 등을 통해 배송된다.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의료진은 처방 이력을 조회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투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환자는 임의적으로 이를 가족에게 주거나 타인에게 제공 혹은 판매해선 안 된다. 이는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은 총 28개로, 이 중 국내 허가가 난 의약품 성분은 23개다. 드로네다론, 라놀라진, 로바스타틴,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아미오다론, 아팔루타마이드, 알푸조신, 에르고타민, 카르바마제핀,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페티딘, 프로파페논, 플레카이니드, 피록시캄, 피모자이드, 메틸에르고노빈 등 23개로, 이 중 아팔루타마이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은 해당 성분이 든 약제의 투약을 중단한 직후에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다.

또한, 알레르기나 간질환, 신장질환, 임신 혹은 수유 중이거나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을 때는 이를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일 때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하니 역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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