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악용되는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성범죄에 악용되는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사진=뉴스1]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임시마약류,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이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1군으로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에서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 및 정신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 2군으로 지정된 물질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번에 1군으로 지정된 GBL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 호흡억제 등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단, 이 물질은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적인 용도로 쓸 때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1군 지정 물질인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2군으로 지정된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1군 임시마약류는 지정이 공고된 이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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