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백신 패스’… 극장 밤 관람은?

오늘부터 극장, 공연장에서 밤 상영, 공연이 가능해진다.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의 백신패스관 안내문.

새해 첫 출근길, 내복부터 위아래 겹겹이 입고,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나서야겠다. 전국에 냉기 퍼져 매우, 매우 춥다. 아침 최저 영하14도~0도, 낮 최고 0~9도. 어젯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경기 북부, 충북과 경북 일부지역은 영하 10도 이하.

어제와 달리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충북과 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다.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기존의 ‘백신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합류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스마트 폰의 전자출입명부나 백신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보여줘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백신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받았다면 1월 3일에 유효기간이 끝난다. 3차 접종과 함께 즉시 효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접종받아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딩동’ 소리가 난다.

다만,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백신 패스와 ‘유효기간 제도’는 1주일의 계도기간이 있으므로 ‘딩동’ 소리가 나도 업주 측을 잘 설명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업주 측에서 입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승강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에 시작하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는 것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 때 원하는 곳에 차질 없이 가려면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24일에 1차 접종을 하고 3주 뒤인 2월 14일 2차 접종을 하면 3월 1일에는 14일이 지나므로 접종 증명이 유효하게 된다.

한편, 이전에 오후10시까지 운영 제한하던 영화관과 공연장이 오늘부터 오후9시까지 출입하는 것으로 바뀐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오후9시까지 문을 열고 PC방,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경마장, 파티 룸,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이전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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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2022-01-03 10:57:27 삭제

      코비드 백신을 통해 전파도 감염도 막지 못하고, 집단면역도 이루지 못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왜 백신패스를 만들어 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가? 이 백신패스는 소상공인과 자영엽자를 죽음의 길로 가게하는 패스이다. 또한 국가의 소아청소년까지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임상실험에 백신패스하여 반강제적으로 동원시키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총리,질병청장,교육부장관이 죽음을 방조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백신 8,000만회분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려도는데 진실 규명취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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