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승인

김강립 식약처장이 27일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이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승인이 결정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약처보다 앞서 지난 주 22일 현지 사용을 승인했다.

긴급 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일 경우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가 증상 발현 후 3~5일 이내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중증화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15~30도에서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 기간이 12개월로 긴 편이다. 현재 정맥 주사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병원에서 60분간 주사를 맞아야 하며,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팍스로비드 도입은 생활치료센터나 재택 치료 환자가 처방을 통해 장소 구애 없이 투약할 수 있어, 코로나 치료 방식의 다양화 및 편리성 증대가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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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2021-12-27 16:09:24 삭제

      보나마나 거래가 있었겠지 뭔 거래인지 누구들과의 거래인지는 알아서 생각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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