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아직도 직구하세요? 내년부턴 구매자도 처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 6731건에서 2020년 4만 3124건으로 2년간 약 2.6배 늘어났다. 또, 2018년 2월에서 2021년 6월까지 3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1만 6809건으로, 이 중 탈모치료제가 3827건인 23%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영수피부과의원 허민석 원장은 “탈모는 유형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무허가 제네릭 제제가 국내에 허가된 오리지널 제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주 성분이 같다고 할지라도 제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구로 구입한 약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개정•공포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어 “특히, 탈모약은 잠깐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장기간 치료 현장에서 사용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가 우선 권장된다.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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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 잡지말고 가격을 좀 낮춰라..두배 많게는 세배까지 가격차이가 나는데
기사 제대로 안쓰네. 처벌 대상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그리고 총리령으로 포함되는 의약품의 종류이다. 다만 현재까지 총리령으로 정하여진 약물이 없고 향후 논의만 계획되어있음. 탈모 치료제인 피나계열, 두타계열, 미녹 계열은 개정된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음
기사 수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