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방역 강화…미접종자 포함 299명 제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2021.12.13/뉴스1

종교시설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사·법회·예배 등 정기적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모일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여부 구분없이 열 수 있다.

종교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식사와 큰 소리로 함께 하는 기도는 금지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모든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도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난 자, 또는 3차 접종자만 접종완료자로 인정한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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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2021-12-18 20:52:53 삭제

      참 개그같은 대책을 내놓는 정부내 돌대가리들은 누군가 ? 299 명 종교시설 허용 ? 성가대는 접종자만 ? 희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다들 바보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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