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문제로 백신 못 맞으면? 시설 이용 가능

다음달인 11월부터는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진=뉴스1]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수칙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다. 정부는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방역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미접종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현재 백신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고,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올라가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부스터샷을 접종 받으면 돌파감염률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정부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중요한 조건인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방역체계를 꾸리는 추세다.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들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병원 입원 시, 요양시설 면회 시, 경로당 등 고령·취약층 시설 방문 시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백신을 접종 받지 않았어도 음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미성년자들이 그렇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일부 연령대에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어도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후 회복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출입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 역시 백신 접종이나 음성 확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 △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나 항암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보건소에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백신을 접종 받기 어려운 건강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인정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1차 개편에서 해당 시설들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2차 개편 시에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제도가 해제될 예정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공공시설 이용 시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 심지어 급여미지급, 정직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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