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콜라보 가능해진다

[사진=뉴스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콜라보 제품을 허용하는 사업(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15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기식과 액상 형태의 일반식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메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43개의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현행에서는 건기식 제조업소에서 만든 건기식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건기식과 식품의 완제품끼리 합포장(세트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일체형 포장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됐다는 것.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단, 일체형 제품 속 건기식은 효과와 품질이 종전과 동일해야 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법사업은 소비자들의 니즈와 편의를 높여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를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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