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단 10%만 ‘성관계 거부’할 수 있는 나라는?

UN 보고서, “개발도상국 여성 절반은 피임 및 건강관리 발언권 없어”

[사진=픽사베이]
최근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57개국에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말리와 니제르, 세네갈은 여성의 10% 미만이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노(No)”라고 말할 권리는 물론 피임 및 성과 관련한 의료 등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는 세계 전체 국가 3분의 1 정도와 아프리카 국가의 과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UN인구펀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UN인구펀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공포나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UN인구펀드에 따르면, 57개국의 성인 여성 및 소녀 55%만 성관계를 할지 결정할 수 있거나, 피임을 선택하거나, 성적 또는 출산 문제와 관련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펀드 이사인 나탈리아 카넴 박사는 “신체 자율성의 부정은 여성과 소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다. 불평등을 강화하고 성차별에서 똬리를 튼 폭력을 영속화하는 것이다”라며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마다 자율성에 대한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여성 76%는 성관계·피임·건강관리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와 중앙·남아시아 등에서는 절반 미만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가운데 말리·니제르·세네갈 세 나라는 청소년기와 성인 여성의 10% 미만이 성관계·피임·건강관리 권리를 갖고 있었다. 중앙·남아시아는 33~77%,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40~81%, 중남미에서는 59~87%가 기본적인 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N인구펀드는 국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가령 말리의 경우 77%의 여성이 피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 있었지만, 오직 22%만 성과 관련된 건강관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53%가 성관계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94%는 피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카넴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인종·성·성적 경향·나이·능력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거나 적절할 때 아이를 가질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정한, 지속적 진보는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뿌리 뽑고, 차별을 유지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남자들이 이 운동에 동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결과는 UN인구펀드의 《내 몸은 나의 것》 보고서에 소개됐으며, 성 전문 미디어 속삭닷컴이 보도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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