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완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3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그러나 추석 전까지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전 국민의 70%에 달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보건 당국은 발표했다. 5일 오전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 누적인원은 3000만명을 넘어섰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1774만715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4.6%가 접종을 마쳤다.

-4단계 지역, 매장 영업 종료 시간 등 완화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이 가능한 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로 늘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로 허용 인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원칙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 이상이 넘을 수가 없다. 

추석 전후 1주일간(9.17∼23)은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와 관계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그러나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거리두기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업종의 영업금지는 계속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은 오후 10시까지의 운영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은 3단계에서는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로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5일 신규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149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6만403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이 1044명으로 신규확진자의 71%를 차지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61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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