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중고거래한 의료기기…3000만 원 이하 벌금 낼 수도

중고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택트렌즈, 모유착유기 등을 함부로 거래해선 안 된다.

중고라 해도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상에서 판매 목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조사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메디폼 등), 모유착유기(유축기),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 콘택트렌즈 등 4종에 대한 판매·광고 게시글을 지난 1~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다.

제품별로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또한,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기 4종과 관련, 당근마켓에서는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료기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역시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 및 오차 등 성능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다. △콘돔 △체온계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이에 결합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 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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