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틱스, 건선성 관절염 1차 생물학적 제제로 급여 확대

코센틱스 150mg 제품사진.[사진=한국노바티스 제공]
한국노바티스의 인터루킨 17A 억제제 ‘코센틱스® (성분명: 세쿠키누맙)’가 1일자로 DMARDs(항류마티스제제) 불응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서 1차 생물학적 제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했을 때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건선성 관절염은 관절 통증, 척추의 구조적 손상, 피부 증상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코센틱스는 인터루킨 17A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며, 건선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을 빠르고 유의하게 개선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허가사항과 달리 1종 이상의 TNF 저해제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코센틱스의 조기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국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도 1차 생물학적 제제부터 관절과 피부 증상을 함께 개선2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넓어진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이식면역 및 피부질환 사업부 박혜윤 전무는 “1차 급여 확대를 통해 코센틱스가 환자들의 치료 여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이제 국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도 관절 손상 및 피부 증상 등을 초기에 관리하여 삶의 질에 보다 나은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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