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와 공산품 헷갈리지 마세요

[날씨와 건강] '의료기기' 문구 확인해야

[사진=Tetiana Lazunova/게티이미지뱅크]
오전 기온은 23~26도, 오후는 28~36도.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겠다. 남부 내륙 지역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께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산될 예정이다.

☞ 오늘의 건강= 혈압계, 혈당측정기, 온열기 등은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다. 그런데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과 공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품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정용 의료기기와 공산품은 외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품 사진이나 제품명,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광고 내용에 ‘이 제품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제품입니다’와 같이 의료기기라고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제품 구매 시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공산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있다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단,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만들어진 광고에는 이러한 표시들이 없을 수 있으니, 이럴 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의료기기로 판매되려면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검토·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허가번호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