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은 안 돼? 외신들도 비꼰 국내 방역수칙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러닝머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음악 속도, 달리기 속도 제한에 실효성 의문 제기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의 ‘분당 비트수(bpm)’를 제한한다는 국내 방역수칙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의구심을 표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체육 영업시설 이용 시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단체운동 시 음악속도는 100~120bpm을 지켜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 수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 역시 상식 밖 수칙이라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방역수칙이 체육관을 찾는 사람들의 음악 선택권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어로빅, 스피닝 등 단체운동 시 120bpm 이상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를 ‘터무니없는 일(nonsense)’이라고 비웃고 있다며, 체육시설 운영자들 또한 비효과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서울의 한 체육시설 운영자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이어폰과 웨어러블기기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데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헬스장 이용자의 말을 빌린 로이터통신은 체육시설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관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안한 수칙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로 널리 퍼진 한국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은 운동 시 들을 수 없지만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은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할 것 없다는 비꼬는 뉘앙스를 전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인 USA 투데이도 한국 체육관 이용 시에는 빌보드 100위 안에 오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굿 포 유’, 에드 시런의 ‘베드 헤비츠’ 등을 들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거나 체육관 이용 후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칙들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유력지인 가디언도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등 여러 음악들을 운동 시 들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음악스트리밍서비스인 스포티파이를 통해 체육관 플레이리스트인 ‘유 캔 두 잇’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 중 120bpm 이하인 곡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운동을 할 때 자주 듣는 음악 중 하나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바이 서바이버’는 108bpm이지만 이 음악은 심장강화운동보단 정리운동 시 더 적합하다고도 전했다.

음악은 운동을 더 열심히 또 덜 힘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이탈리아 베로나대 연구,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 등을 소개하며 국내 방역수칙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 외신들은 운동할 때 bpm은 누가 체크할 것인지, 시속 6km 이하로 걸으면 코로나19에 안 걸리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다.

한편, 국내 보건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이 체육시설 영업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악 속도와 러닝머신 속도 제한은 이용자들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역수칙이라는 설명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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