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코로나 방역지침 정리하면...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장맛비 내린다. 호남과 경남에서 낮부터 비 내리고,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부 등으로 비구름 넓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 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 19~23도, 낮 최고 25~30도로 중부지방은 후덥지근하겠다. 미세먼지 지수는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맑다.
☞오늘의 건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요일인 4일 오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긴급 발표했다.
지난주 금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800명을 넘었고 주말에는 약간 줄었지만 ‘폭발 위험’은 여전한데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어 불길한 조짐이다. 설상가상으로 델타 변이가 잇따라 발견되는데다가, 토요일에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여서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원래 7월 1일부터 누그러뜨리기로 한 규제를 일단 7일까지 계속 유지키로 했지만, 5일부터 일부 강화함으로써 방역지침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혼란스럽다. 현재 방역지침의 핵심을 정리한다.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은 한번이라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수도권에선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다.
○수도권 2단계 계속 적용 여부는 7일에 결정해 발표하고 그때까지는 변동이 없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10시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식당은 이후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에서 “가족 모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탓에 실랑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
-집회는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 토요일 민노총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니, 제한인원의 최소 160배를 넘겼다.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은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
○수도권은 실내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장은 30%까지 입장 가능. 비수도권은 실내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경기장은 70%까지 입장 가능.
○종교시설에는 수도권에서는 수용인원의 30%, 비수도권에서는 50%까지 참석 가능.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로 제한. 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은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당분간 충남에서 동창회, 야유회 모임 적지 않을 듯.
○수도권 이외 대규모 행사, 500명 넘으면 사전신고. 집회는 500명 이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