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업계가 이를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7개 약계 단체들은 그동안 약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약업계는 지난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고, 이로부터 64년이 지난 2021년 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약계 단체들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뜻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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