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산만한 환경서 투약 오류 빈번”…투약 주의 당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투약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보건의료인은 △정확한 환자 △정확한 의약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투여경로 등 투약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는 처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한다.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만한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무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약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환자가 생각하기에 처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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