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떡·김치·젓갈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사진=SUNGMIN/gettyimagesbank]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식품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에서 61개 품목 늘어난 176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공포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면 과자·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 두부류, 묵류, 소스류, 김치류, 젓갈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17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의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일반식품은 매출액 120억 원 이상 업소일 경우 2022년부터,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은 2024년부터, 50억 원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2022년부터 의무 표기를 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024년부터, 50억 원 미만은 2026년부터 표시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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