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떡·김치·젓갈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에서 61개 품목 늘어난 176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공포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면 과자·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 두부류, 묵류, 소스류, 김치류, 젓갈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17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의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일반식품은 매출액 120억 원 이상 업소일 경우 2022년부터,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은 2024년부터, 50억 원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2022년부터 의무 표기를 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024년부터, 50억 원 미만은 2026년부터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