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돼요”

[날씨와 건강] 해외 구매대행 시 주의해야

[사진=fizkes/gettyimagesbank]
오전 기온은 13~16도, 오후는 17~23도. 오늘도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하늘빛이 흐린 만큼, 날씨는 대체로 선선하겠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다시 하늘이 맑겠고,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을 예정이다.

☞ 오늘의 건강=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넷쇼핑몰은 물론,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유통 사례에 해당하니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봄이 되면서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이 날리면서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이러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한다는 광고 등이 부쩍 늘어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사이트 338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94곳은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비염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고, 156곳은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을, 88곳은 해열·진통·소염과 관련한 의약품을 판매 광고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을 함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대거 적발된 알레르기성 질환 관련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입·복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다.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선 사례들에 따르면 해외의 저렴한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탈모가 오히려 심해지고 여드름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녹내장 치료제 점안액을 불법으로 구입했다가 눈 주위 색소침착, 안구 건조 및 가려움증이 발생할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의 지도하에 구입해 사용하도록 한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