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을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5월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금지와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단속하기로 했다. 신규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경남권은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대응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다음달 2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일부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조치 없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복무 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할 예정으로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라면서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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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04-26 10:27:06 삭제

      ㅎ 웃기네 지시하는 자들은 지키지도 않고 만만한 국민들만 들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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