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에서 ‘O외 O명’ 쓰면 과태료 10만원

여러 명이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한 사람 이름만 적고 ‘외 O명’ 방식으로 작성했던 출입자명부를 5일부터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텅빈 식당 내부 모습. /사진=뉴스1

 

오늘(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전원 작성이 의무화된다.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명이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한 사람 이름만 적고 ‘외 O명’ 방식으로 작성했던 출입자명부를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외 O명’ 등으로 작성했다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사업주(300만원)와 이용자(10만원)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동안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실외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코로나19 예방 관련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추가됐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 등 21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영화관 상영관·공연장 안에서도 물·무알코올 음료만 마시고  상영관이나 공연장 밖 별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걱정된다면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지난 주에는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섰다. 이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1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것으로 1 이상이면 확산세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70%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수도권 확진자가 10% 정도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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