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처방된 약제비, 병원·약국 방문 없이 환불 가능

[사진=SelectStock/gettyimagesbank]
원외처방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과다 지불됐을 때 환불 받는 절차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시행된다.

환자가 직접 병원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 환불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 같은 직접 방문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15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됐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는 의료기관이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의 계좌로 환불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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