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요양병원 ‘새치기 접종’ 고소·고발 검토

[사진=Milan Markovic/gettyimagesbank]
경기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들이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섰다.

질병청은 3일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선 2일 MBC 뉴스데스크는 병원 사외 이사로 등재됐다가 현재는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사장의 동생인 병원 관리부장의 아내가 해당 접종자다. 또한, 아직 현장 인력의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외 이사들에 대한 접종이 우선 진행됐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 회수 등의 행정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고소·고발, 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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