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잔류감으로 고통…설 연휴, 삼킴장애 환자 주시해야

[사진=JV_LJS/gettyimagesbank]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은 주변의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들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음식물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 주의경보를 내렸다.

이물질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이 권고된다.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에는 △연하곤란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법(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 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하곤란은 △치아 결손이나 혀·턱·입술의 힘이 약해져 씹기 어렵거나 △삼킨 후 인두 혹은 식도의 음식 잔류감, 답답함, 통증이 나타날 때 △코로 역류할 때 △음식덩어리의 이동이 정상보다 지연될 때 △침이나 음식물이 입술 밖으로 새어나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 변화(쉰소리) △식사 중이나 식후 기침 혹은 목 메임 △기관 절개관을 통한 음식물 유출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를 의미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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