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사진출처_뉴스1]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주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6일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겅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로 확인, 지난달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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