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389명 “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섭취 가능”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새 개편안이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 진행 모습./사진=뉴스1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9명 발생해 2개월여 만에 300명대로 감소했다.

검사 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국내 지역발생은 366명이다.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첫 300명대이다.

사망자는 15명 늘어 누적 1264명이 됐고 위중-중증 환자는 343명이다. 검사건수는 2만5930 건으로 평일 5만여 건의 절반 수준이다.  양성률은 1.50%로, 전날 1.79%보다 하락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9명 늘어 누적 7만272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은 244명으로 서울 128명·경기 103명·인천 13명 등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13명, 광주·충남 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세종·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2명이다.

오늘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커피·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할 수 없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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