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식 안 먹을 때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일(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커피·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대면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0명 늘어 누적 7만23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0명)보다 60명 감소했고 지역발생이 500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수도권이 350명으로 서울 142명, 경기 173명, 인천 35명 등이다.

비수도권은 150명으로 부산 32명, 경남 18명, 대구·울산·전남·경북 각 15명, 광주 14명, 충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대전 3명, 강원 4명, 세종 1명이다.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1249명이 됐고  위중-중증 환자는 8명 줄어 총 352명이다. 검사 건수는 2만9020건으로, 전날 5만4196건보다 크게 감소했고 양성률은 1.79%를 기록, 전날 1.07%보다 대폭 올랐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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