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세요, 내일부터 거리두기 이렇게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등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만 영화관에서 둘이서 나란히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안된다.[사진=뉴스1]
월요일인 18일부터 헬스클럽에서 땀 흘리며 운동할 수도 있고, 식사 뒤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도 있게 됐다. 저녁에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연인이나 친구가 나란히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거세게 항의했던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노래방 등에 대해선 일부 규제를 풀었지만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카페에서는 오전5시~오후9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님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도 사적 모임 5인 미만 원칙이 적용된다.

헬스클럽은 동일한 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샤워를 할 수는 없다. 헬스클럽에서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도 같은 시간에 한 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동시간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한 방에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코인노래방은 1명씩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의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탠딩 공연장에서 스탠딩 관람은 불가능하고 좌석에 앉아서 봐야 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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