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이상 모임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난로에 몸을 녹이고 있는 모습./사진= 뉴스1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17일까지 2주 연장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스키장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중단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단체 주최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운영을 허용하며 비수도권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코로나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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