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했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한다.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인증원은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하고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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