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결혼식·장례식은?

[사진=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12.21/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수도권에 내려졌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기,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며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연말연시에는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증가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지므로 방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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