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서 승기 잡은 메디톡스…대웅제약 “사실상 우리의 승소”

[사진=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왼쪽)과 대웅제약 사옥. 뉴스1]
보톡스 제제의 균주를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앞서 10년 금지를 내린 예비판결보다 대폭 완화된 조치다.

ITC는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으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단, 이번 판결에서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금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미국 대통령이 해당 판결을 승인할 시,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포함, 21개월간 나보타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판결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지난 33년간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표한 사례는 1건뿐이라는 점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거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최종판결은 앞선 예비판결을 뒤엎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았고, 금지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21개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놓고 그동안 갈등을 벌여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로 판매 금지기간을 크게 줄인 판결을 내렸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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