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알파’ 강화…업태 섞인 곳 혼란 예상

[사진=29일 오후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이 거리두기 2단계로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부분 강화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는 복합시설과 영업기준이 불분명한 일부 시설의 영업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12월 1일 0시 기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400명을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2.5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기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2+α’라는 부분적 강화를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러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이 모호한 영업장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일반 카페와 달리,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의 영업 기준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음식점과 주점, 운동시설,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시설 중 일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지역적 발생 편차 등을 고려, 비수도권은 1.5단계,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와 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 혹은 유지하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수도권의 위험도 높은 시설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 조치된다. 대상 시설은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다.

◆ 목욕장업= 목욕장업은 현재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조치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해당 시설들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단,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 입시를 위한 교습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 중단된다.

◆ 연말 행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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