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수도권 2단계…“식당 9시 문 닫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4일(화요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5일 연속 새 환자가 300명대로 나오며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2단계로 오르면 10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며, 지하철과 버스 등 국내 교통수단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점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해진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문을 열 수 없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경륜, 경마 등은 중단되고 이외의 국공립시설은 30% 이내로 이용객을 제한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2에서 3분의1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2 기준이 적용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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