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해소 방안은? “지역 의사가 더 받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농촌 의사들에게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의료수가를 높여 지방 의사들의 재정 상황에 도움을 줘 병의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복안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지역 의료수가 인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강기윤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수가 지역 차등화 관련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이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병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병원, 의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이다. 농촌의 임신부들은 출산을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하숙을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겨우 남은 산부인과 의원도 재정 상황이 나빠 간호사 인건비까지 절약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분만을 보조하는 간호사 수를 줄이다가 의료분쟁까지 겪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진료과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약계 등이 결정해 전체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의료기관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끝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주장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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