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에…의료계 “즉각 중단하라”

[사진=chinaview/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가 8일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공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모기간 동안 한의원, 약국, 원외탕전실 설치기관 등은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이 첩약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탕전할 수 있다.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의협은 그동안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은 범의약계의 공통적 요구”라고 말했다. 과학적 검증을 먼저 진행한 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

의협은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의료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재진행할 수 있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의정 합의에 따라 의약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의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히 담보한 뒤 급여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