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가 타간 ‘의료용 마약’…국감, 건보 시스템 허점 지적

[사진=castillodominici/gettyimagesbank]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례들이 지적됐다.

사망자의 이름을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 처방을 받아 수사 중인 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강병원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진자 시스템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사망자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을 대거 처방 받은 사례들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망 신고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늦어도 하루 내에 이러한 내용이 건보 시스템에 반영된다. 하지만 수진자 시스템은 사망자와 단순 자격 상실자를 구분하지 않아 현재 사망자 이름으로 약물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2018~2019년 사이 병·의원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이 무려 6000개가 넘는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처벌 받은 사례는 없으나, 1년간 의원 3곳 이상을 옮겨 다니며 3128개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사례도 있다.

강 의원은 “시스템을 보면 사망자와 장기 체납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무자격자로만 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20일 복지위 국감에 출석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진료 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에서 사망자 이름을 대고 비급여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시스템)보완을 해야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 같다”며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이용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시스템의 맹점을 알고 악용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아마 사망한 사람의 친인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수진자의 본인 확인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전산도 고치고, 병원에서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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