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실형 “C형간염 집단감염 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모 의원(현재 폐원) 전 원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금고(禁錮)형은 징역형처럼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이다. 다만 해당 의원 원장에게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의원 방문 환자들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99.9% 일치하고 C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혈액이나 기구인 점, 병원 관계자들이 오염된 주사액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믿은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1-2012년 해당 의원의 내원자 730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비롯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과거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걸렸음을 알 수 있는 항체 양성자는 335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정황과 함께 같은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의사들은 내원자 77명이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 의사들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만일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주사액을 만드는 신경차단술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면역글로불린도 없어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급성 C형 간염은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등이  발생하며 급성 환자의 80-90%가 만성화되며 만성 C형 간염의 20%가 간경화증으로 진행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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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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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2020-09-15 18:09:54 삭제

      결국 감빵 다녀와서 유지된 면허를 사용하여 또다시 병원 차려 주사위 재사용 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전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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