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달라지는 점은?

[사진=JV_PHOTO1/gettyimagesbank]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한편, 방역 사각지대로 언급된 제과제빵점, 빙수점, 아이스크림점 등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동일하게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 시행하며,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져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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