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도 매장 내 섭취 금지…수도권 2.5단계 일주일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오는 6일까지 예정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고,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도 커피전문점처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존 2단계 조치’(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가 20여 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24시간 실내 취식 금지 업소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과-제빵점, 빙수점까지 확대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매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앞서 포장·배달 조치를 내린 카페와 비슷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프랜차이즈 커피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되자 일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몰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400명대 확진자까지 나오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실시했다. 결혼식 등 50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밤 9시 이후 식당 착석 금지 등의 조치를 수도권에 한해 적용했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난달 23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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