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등…정부가 의사 파업에 강행하는 3가지

정부가 의사 총파업에 회유책 대신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제2차 의사 총파업이 시행되는 첫날인 26일,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 휴진율이 높은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 오늘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시행해 근무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료기관 휴진율 조사=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시,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의 대응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대상 의료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한다.

이어 현장조사 등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

◆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정부는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협의 1, 2차 집단휴진 결정과 시행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편, 의료계는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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